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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356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필리핀 현지 법인 ‘E’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61,67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는 2015. 10. 6. 폐업하였는데, 피고 B은 E 및 D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전자부품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5. 11. 5. 설립된 회사로 피고 B이 2015. 11. 10.부터 2017. 3. 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던 E를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하였는데, 자산매각 과정에서 E에 입금할 매각대금을 피고 회사로 입금처리하였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 F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E가 사용하던 D의 기계를 피고 회사로 가져와 처분하는 등 E의 재산을 피고들의 재산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바, E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회사 또한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가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