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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돈육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1월 임금 8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757,290원, 2012. 5.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243,420원, 2012. 5.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10,470원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26,411,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급여 대장 사본, 근로자 명부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