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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B(여, 70세)가 피고인의 리어카를 놀이시설 밖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피고인이 2019. 2. 23.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