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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1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3호실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미용 및 건강관련 의약품인 ‘보톡스’, ‘필러액’, ‘엘칸’, ‘라이넥’, ‘푸라콩’, ‘태반’, ‘독감약’, ‘관절약’, ‘영양제’ 등 약제 수십 종과 수지침 및 레이져시술 기계를 설치한 후 이 곳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출장 시술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사기에 담긴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G과 H의 이마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얼굴 주름을 펴는 성형수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84,925,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6. 26.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3호실에서 위 A에게 엘칸, 아미노필린, 수액세트를 24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그 시경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엘칸’, ‘라이넥’, ‘푸라콩’, ‘태반’, ‘독감약’, ‘관절약’, ‘영양제’ 등 의약품을 총 1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작용 사진

1. 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