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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4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17,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2015. 11. 24.까지 공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잔금 39,217,582원을 2016. 8.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분할변제를 1회도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금 39,217,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