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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98에 있는 국민은행 벽제 지점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행하던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제 1 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인 국민은행 벽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 29. 20:00 경부터 소주 3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