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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19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00:03 경 서울 은평구 응 암 오거리에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부착명령)

1. 부착명령 집행 지휘

1. 위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 인의 위반 횟수가 매우 많고, 출소한 직후부터 위반행위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보호 관찰 소장의 경고를 5회에 걸쳐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 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판시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는바, 2016. 6. 2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특정 시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