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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3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으나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 제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 호흡)‘은 기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서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호흡 이상에 해당하여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광고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입 호흡이라는 질병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린 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료기기안전국에서 마련한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경우 웰니스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이고, 실제 그 구분사례(수면평가장치)를 보더라도 ‘단순 수면관리를 위하여 수면 중 움직임,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수면 중에 기록되는 생체신호를 기록하고 수면장애 평가에 이용하는 장치’는 의료용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