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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9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중동IC 쪽에서 송내IC 쪽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선에 운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37-5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출력물, 음주단속스티커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검거 장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