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9:30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산화식육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