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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적발 후 차량 매도,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이 사건 범행이 9회째에 이르는 점, 그 외 범죄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