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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9 2019구합517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중개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6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1,000만 원의,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8,13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2016. 4. 12.부터 2016. 5. 30.까지 C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D에 대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각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7,586,2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7,1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고, 201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내지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