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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7.2.선고 2012고단29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사건

2012고단2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정소○ 75년생, 남 - xxxxxxx ), 전 0000000회관 관장

주거 용인시 처인구 00동 _ _ - _ 0000 빌라 동 _ 호

( 현재 수원구치소 미결수용중 )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00동 - _ />

검사

이치현 ( 기소 ), 이선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 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4. 09 : 50경 수원시 팔달구 000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층 1사 근무자실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이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1. 11. 25. 05 : 15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층 1사 22실에서 수원구치 소 소속 교사 □■■ 이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의 몸 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1. 11. 30. 08 : 5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층 1사 진정실에서 빨리 방을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강화유리 하단부가 밀 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강화유리를 손상하 였다 . 나. 피고인은 2011. 12. 3. 22 : 2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층 1사 30실에서 교도관들 이 혈압을 체크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실 미닫이 출입문짝을 들고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시가 163, 350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 □■■, O, D♤♤,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O,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 수사기록 57쪽 )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O의 법정진술

1. ♠○○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 수사기록 104쪽 )

1. 견적서

[ 전과관계 ]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141조 제1항 (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강화유리와 CCTV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관들이 약속대로 방 을 옮겨 주지 않거나 정당한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 증거의요지 ' 각 해당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

[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

{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량범위 ]

{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군의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일반양형인자 }피해액 상당을 변상함 .

[ 다수범죄처리후의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2012 . 1.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