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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03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