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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5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조달청 삼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버거킹 동천 점 방면에서 초입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125,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1,746,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