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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8 2020고단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여, 35세)에게 2020. 3. 10. 위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5경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지구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3: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횡설수설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위 병원 보안요원에 의해 응급실 입구로 끌려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응급실 입구 앞에서 진료를 요구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G(22세)에게 “씨발놈들아. 빨리치료를 해라, 나는 못간다. 니네 때문에 징역을 살고 왔다.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입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21:06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