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5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공사업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직업이나 전기공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업으로’ 전기공사를 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아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공사업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중 ‘ 무 죄 부분 (2020 고 정 26 사건) ’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1. 경 전기공사를 한 것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 업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