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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285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9. 17.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원고가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는 2013. 9. 23. 12: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4회 가량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3. 11. 19. 이 사건 폭력을 범죄사실로 한 상해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10460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액수

가. 원고는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945,230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장래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기왕치료비 : 945,230원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래치료비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 3,000,000원 이 사건 폭력의 경위 및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치료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