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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7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2. 30. 07: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5-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창덕궁 방면에서 재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좌측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차량들 사이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나오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 차량의 충돌 각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