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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신안 사거리 부근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정지 신호 상태 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 여, 22세) 이 운전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G로 하여금 때마침 그 주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 B을 사고 현장으로 데려오도록 한 후, B에게 “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줘 라. 안 걸린다.

부탁한다.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세종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B 자신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