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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5구단13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5. 15. 11:45경 화성시 B 소재 사업주 C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채용(일당 15만 원)되어 4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3층(또는 3층과 2층 사이) 비계에 걸쳐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외상성 기흉, 혈흉, 비장손상, 요추골절(L1-3), 흉추골절(T9-12), 다발성 늑골 골절(LT6-12, RT10-11), 뇌출혈’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뚜렷한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승인 상병 :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외상성 기흉, 혈흉, 비장손상, 요추골절(L1-3), 흉추골절(T9-12), 다발성 늑골 골절(LT6-12, RT10-11) 불승인 상병 : 뇌출혈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3.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⑸ 한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9. 24.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적응장애, 기타 섬망’을 추가상병으로, 2015. 1. 14.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추가상병으로 각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⑴ 원고의 주치의(D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E)는, ① 2014. 6. 30.자 의사소견서(갑 제4호증의 3)에서 '내원 당시 시행한 뇌CT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