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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5109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각서에 기한 연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각서는 피고가 F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F 주 B' 명의로 작성하였고, 피고가 F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 각서는 명백히 피고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제3, 4 각서는 피고가 개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47일 및 61일 후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H 주 B'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름 앞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H 대표이사의 인장이 아닌 피고 개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H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 개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H가 개인 업체나 다름없는 소형 업체로서 별도로 대표이사 직인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평소 습관대로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면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H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3, 4 각서가 H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제1, 3, 4 각서에 회사명이 기재된 것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