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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MDMA(3 ,4- 메칠 렌 디 옥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엑스터시’) 및 MDA(3 ,4- 메칠 렌 디 옥시 암페타민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앞 공원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국 LA 지역에 거주 중인 F이 국내 배달 책을 통해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1. 경 마약류 판매 자인 위 F으로부터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F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DMA 및 MDA 판매 피고인은 2016. 2. 10. 경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매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은 위 F이 서울 영등포구 G 또는 H에 있는 안심 보관함에 불상의 방법으로 넣어 둔 MDMA 3 정과 MDA 1 정을 찾은 후 2016. 2. 11.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우체국에서 위 F이 알려준 대로 MDMA 3 정과 MDA 1 정이 포장된 택배상자에 ‘ 받는 고객 : J, 인천 부평구 K 건물 204호, 보내는 고객 : L, 서울 영등포구 M, 3 층 ’으로 기재하여 마약류 매수자에게 MDMA 3 정과 MDA 1 정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MDMA 3 정과 MDA 1 정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2. 12. 경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위 F이 서울 영등포구 G 또는 H에 있는 안심 보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