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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8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포터Ⅱ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 산로에 있는 장항산업단지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수 삼거리 쪽에서 하구언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E25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8:45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 항로 139번 길에 있는 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항로에 있는 장 흥 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