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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224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470,306원과 그중 74,715,700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고, 미수 이자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