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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6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 역시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순번 1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였고, 원심 판시 별지 순번 2 내지 5 세금 계산서는 피고인이 그 세금계산서 수취인인 O과 주식회사 랜드 마크에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별지 순번 1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가 2016. 2. 26. 주식회사 G에 원심 판시 별지 순번 1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6. 4. 11. 계약 해제를 사 유로 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사실( 공판기록 제 42 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못했다” 라고도 주장하였다( 수사기록 제 97 면). ) 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위 세금 계산서와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 지 입 차주인 I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인 J 몰래 허위로 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 취소된 이유도 나중에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된 J이 위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