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