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D 및 출동경찰관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내용에 관하여 신고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출동경찰관 F이 목격한 현장상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목격하고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