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4142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 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 1. 4. 자로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2에 의하여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인적 분할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A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건설산업부문은 B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는바, 위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 중 A 주식회사 부분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 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라고 한다) 는 울산 중구 D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1 층 규모의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피고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수탁 받은 신탁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4. 경 F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 실 착공 후 21개월‘, 공사대금 ’118,586,000,000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 3 조( 사업추진의 방식) ① 본 사업은 관리 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② F는 본 계약 체결 후 신탁회사( 이하 ’ 신탁 사‘ 라 한다) 와 F 및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관리 형 토지신탁 계약( 이하 ’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본 공사 도급계약의 F의 지위를 신탁 사가 승계하는 공사 도급 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우선 수익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F는 신탁계약 체결 시 원고를 제 3 순위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제 12 조( 도급금 액 지급방법) ① 공사 기성 금은 도급 공사비의 1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