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평소 경제적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2019. 11. 13.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twitter.com)'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 E(32세)을 알게 되어 ‘라인’ 메신저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여, 피고인은 질소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B, C,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비닐봉투 고무호스, 질소통, 가스조절기 등을 구입하고, 경기 가평군 G펜션’에서 동반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비닐봉지, 줄, 스토퍼, 고무호스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C, 피해자들은 2019. 11. 15.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점에서 20L 크기의 질소통 1개와 질소가스 조절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 C, 피해자들은 2019. 11. 17. 위 ‘G펜션' J실에 입실하여 위 자살 도구를 함께 J실 안으로 옮겨오고, 피해자 E은 텐트를 설치하고, C과 피해자들은 텐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자살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고, C은 1층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은 2019. 11. 19. 00:05경 1층에 설치해둔 텐트에서 질소가스통의 밸브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다음 비닐봉투에 테이프를 감아 질소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질소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스가 나오는 비닐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