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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3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0. 10. 내지 11.경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중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2. 10:40경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나,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30분 가량 진주 시내 일대를 운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소형 캠코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이 촬영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고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캠코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9면 , 검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