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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30 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 미시령로 2983번 길 11에 있는 한화 리조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36 경 같은 시 노학동 온천로 161에 있는 경동 대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가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및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