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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5가단6529 판결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국패]

제목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요지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5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손○○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33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4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0. 접수 제66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김○○이, 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33344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홍○○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4455호로 1989.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황○○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66677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각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친 사실(위 이○○, 홍○○, 황○○를 통틀어 이하 '전 소유자'라고 한다), 그 후 2010. 9. 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매수인으로서 전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김○○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전 소유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더라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