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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55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 01: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에게 말을 걸어 알게 된 다음, 그 인근 인 같은 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그 술집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핸드폰 촬영사진, 녹화 CD, 유전자 감정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