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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두47938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요지

(원심요지)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대법원 2014두47938 (2015.04.23)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4.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