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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7 2009고정7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16. 18:40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주)AM 건물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학습지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위 회사 대표이사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이를 가로막자, 위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 AP 등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AP의 정강이를 걷어찬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D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W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C는 피해자 BE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퀸 다음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AP의 가슴과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BD, AP과 A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 1. 08:20경 위 AM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등을 AM 직원들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AM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F와 피해자 B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H의 목을 감아쥐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 피고인 AZ, 피고인 BB는 함께 피해자 BI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할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BC는 함께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B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 BK의 옷깃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