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63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8.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2012. 2.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입원 당시 알코올 금단 섬망 의학용어로, 외계(外界)에 대한 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몹시 흥분했다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비애(悲哀)나 고민에 빠지기도 하면서 마침내 마비를 일으키는 의식 장애. 만성 알코올 의존증, 모르핀 중독, 노인성 치매, 대사 장애 등에서 볼 수 있다.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2012. 3. 20. 피고인의 뇌 부분에 대한 MRI 촬영 결과 뇌위축이 관찰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8. 31.경에도 알콜의존증 등으로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피고인이 2012. 8. 31. 하루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등 상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