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5 2018고단2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강원 평창군 B의 마을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사업으로 인한 수입, 마을 내ㆍ외부 기관의 지원금, 마을로 전입 온 주민이 지급한 금원 등으로 구성되는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2.경 위 마을에서 피고인의 농사자금으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1. 마을기금결산내역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입건 경위)

1. 수사보고(B 주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해오면서 피고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모든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마을공동기금을 농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모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실제로 마을공동기금을 농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