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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5 2016고정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5:09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수리비 634,4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상대 자동차의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 사고에 따른 면책 금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채 대물사고 보험금 159만 3,800원을 사고 상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고 접수 조사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