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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7.17 2013가단692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충북 혁신도시 기술표준원 청사신축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건비(2013. 4. 1.부터 2013. 7. 9.까지 인부 447명에 대한 노임 합계 40,295,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조양개발’이라고 한다)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조양개발이 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7. 19. 조양개발에 기술표준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조양개발은 그 무렵부터 ‘B인력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을 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일용노동자)들을 공급받았다.

(3) 조양개발은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3.경 위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4. 1.부터 2013. 7. 9.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부 447명을 공급하여 그에 대한 노임은 총 40,295,000원이다.

(4)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제공하는 경우 날짜별로 인부의 이름과 당일 작업내용이 기재된 표 형식의 작업일보확인서를 작성하는데, 2013. 3. 5. 이전에는 위와 같은 원고 작성의 작업일보확인서 하단에 조양개발이 확인자로 서명하였으나 2013. 3. 5. 이후에는 피고가 인부의 이름과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5. 이후 원고의 인부들을 직접 관리감독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 스스로 위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