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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343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지씨스페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년 3월 무렵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현재 19,938,798원이 남아 있다(이하 위 예금 및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도원재단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9175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0,768,49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서울특별시가 2012. 4. 17. 조세채권 301,423,730원에 기하여, 2015. 5. 22. 조세채권 365,457,900원에 기하여, 피고가 2013. 6. 18. 평택세무서의 조세채권 39,853,610원에 기하여, 2014. 3. 28. 서울강남경찰서의 채권 11,151,600원에 기하여, 2014. 6. 24. 강남세무서의 조세채권 2,721,903,930원에 기하여, 2014. 6. 30. 천안세무서의 조세채권 7,550,220원에 기하여, 2014. 7. 2. 수영세무서의 조세채권 916,440원에 기하여, 2014. 11. 26. 평택세무서의 조세채권 320,4540,400원에 기하여, 2015. 7. 20. 강남세무서의 조세채권 2,738,648,880원에 기하여 각각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2. 25. 35,892,9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4259호로 이 사건 예금 19,938,798원 전액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08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