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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단 떼 준 놈이 어떤 놈이냐, 너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내가 너 발로 찼냐, 무릎하고 뭔 상관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앞으로 삶이 어떤가 보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공갈로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나 1년 만에 벌금 물게 해가지고",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든 죄 어떻게 감당할 건대"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