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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1. 위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9. 07:3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결과 경보음이 울리고 적색등이 켜지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영장을 가져와라, 그냥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7:3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