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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월, 2009.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4. 상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0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장애인 시설 공사현장에 들어가 인부들이 공사작업 후 현장 내부 벽면에 세워 놓은 피해자 D(46 세, 여) 가 관리하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빠루( 길이 약 114cm )를 손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02:06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교회’ 외부 1 층에 설치된 음료수 및 커피 자동판매기( 이하 ‘ 자판기 ’라고 한다)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빠루로 시정된 위 자판기의 틈새에 넣어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자판기를 뜯고 피해자 G(45 세, 여)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01:57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골프 연습장 내에 열려 진 창문으로 들어가 내

부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불상지 밭에서 습득한 빠루( 길이 60.5cm) 로 시정된 위 자판기 틈새에 넣어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43 세, 남) 소유의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03:20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위 3 항 기재 빠루로 시정된 위 자판기의 틈새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