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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5가단53923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31,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우측 상복부 통증이 발생한 후 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통증이 심해지자, 2013. 10. 14.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0. 16. 복부CT검사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해 우측 요관결석(요추2-3번 레벨, 크기 1.0 x 1.7cm)과 수신증을 확인하고, 요로결석의 제거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 전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2013. 10. 19. 원고를 퇴원시켰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8. 원고에게 요관결석제거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측복부 피부를 절개하여 우측 등쪽에서 12번 갈비뼈를 통해 후복막 공간으로 접근하여 우측 상부 요관을 노출시킨 후 요관을 절개하여 1.5cm 크기의 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 실로 요관 절개부위를 봉합하고 요관을 넓혀주기 위해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서 스텐트의 위치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 뒤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2시간쯤 지난 때부터 원고의 우측 전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취로 인하여 복부가 부은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원고를 2013. 11. 16. 퇴원시켰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1. 원고가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고, 2013. 12. 6.에 수술 부위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21. 원고가 좌측 옆구리 통증과 계속하여 우상 복부에 돌출감이 느껴진다고 하자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양측 신장의 작은 결석 외에도 좌측 부신에 0.8cm 크기의 혹이 관찰되어 2014. 3. 28.부터 2014. 6. 19.까지 내분비내과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