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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5가단1147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친한 친구인 피고와 2012년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원고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한 피고가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합계가 113,227,12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와 동업을 하면서 급여를 대신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의 일부는 동업한 사업체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고가 원고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청한 증인 C이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이유에 대하여 물건이 나가려면 본사에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증언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로 이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