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나144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것은 별론”을 “것은 별론으로 하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