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21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12. 파주시 적성면 적 암리 소재 육군 제 28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인 2017. 9. 12.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 이미 현역병 입영관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