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4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9:39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위 미용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내가 대가리 깨 버리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로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16: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위 미용실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의자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