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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0: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동생 부부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이마를 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진료비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비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